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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제 시행배경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인근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199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30km/h의 제한속도로 지정이 되며, 별도로 시간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표지판에 운영시간을 넣긴 했지만, 공식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였음)
그러다가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목적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장비 의무설치는 통행속도에 대해 운전자들이 직접적인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물리적인 속도저감 시설(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통해 자동차의 통행속도 낮추려고 했다면,
민식이법 이후에는 속도가 조금 높아져도 단속장비로 인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보니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와 주말에도 속도를 줄이는데 불편함이 느껴진 것이다.
2022년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도로환경'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탄력운영을 시사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113&cID=10201&pID=10200
2022년 7월, 경찰청에서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간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9월, 경찰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통행량, 지역 특성에 따라 점멸 신호 운영 등 신호체계 및 통행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출처 :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30830072358834
2.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제 개념
간단히 말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많아지는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시속 30km/h로 제한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속 50km/h 등으로 상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전통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하루종일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야간이나 주말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 대에 발생하는 교통흐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제의 장단점
1)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제의 장점
첫번째, 교통흐름 개선입니다.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조절함으로써 하루동안 구간 전체에 대한 통행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속도 제한으로 인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교통용량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구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야간과 같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안전을 우선으로 두는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은 높이고 도로 용량도 탄력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제의 단점
첫번째, 운전자 인식부족 가능성입니다.
제한속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주기적으로 속도 제한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설치 및 유지비용 증가입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설치와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LED 전광판과 센서 등 신규 장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이 높으며, 유지보수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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